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3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0의3-43의5-1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50 의 3-43 의 5-1 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 개월 이내에 다음의 결산서류 등을 직접 공시 하여야 한다 . ① 재무제표 ② 기부금 모집 및 지출 내용 ③ 해당 공익법인등의 대표자 , 이사 , 출연자 , 소재지 및 목적사업에 관한 사항 184 _ 상속세및증여
- 집행기준집행기준 50의3-43의5-2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등
50 의 3-43 의 5-2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가 없는 공익법인등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은 결산서류 등을 공시 하지 않아도 된다 . 다만 , 종교법인이라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 대상이 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0의3-43의5-3
결산서류 오류 또는 미공시
50 의 3-43 의 5-3 결산서류 오류 또는 미공시 ① 국세청장 ,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결산서류를 공시하지 아니 하거나 그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익법인등에 대하여 1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시하도록 하거나 오류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② 국세청장 ,
- 집행기준집행기준 50의3-43의6-1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
50 의 3-43 의 6-1 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 기준 공익법인등 ( 「 의료법 」 에 따른 의료법인 또는 「 사립학교법 」 에 따른 학교법인 ,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 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국립대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