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0-0…1
10-0…1 【 퇴직급여 등의 범위 】
법 제10조에서 “퇴직금・퇴직수당・공로금・연금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품과 피상속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있어 피상속인과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받거나 받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감안하여 피상속인의 지위・공로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을 말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0-0-1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10-0-1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 ①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 퇴직수당 ・ 공로금 ・ 연금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②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품 ③ 피상속인의 지위 ・ 공로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품으로 피상속인이 근무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있어 피상속인과 같은 지위
- 집행기준집행기준 10-6-1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퇴직금 등
10-6-1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퇴직금 등 ① 「 국민연금법 」 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반환일시금 ② 「 공무원연금법 」 , 「 공무원재해보상법 」 또는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에 따라 지급되는 퇴직유족 연금 , 장해유족연금 , 순직유족연금 , 직무상유족연금 ,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 집행기준집행기준 10-6-2
피상속인의 퇴직금을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
10-6-2 피상속인의 퇴직금을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에게 지급하기로 확정된 퇴직금을 상속인이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당해 퇴직금을 상속받아 퇴직금 지급의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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