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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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23의2-0-1
동거주택 상속공제
23 의 2-0-1 동거주택 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 ( 직계비속 및 「 민법 」 제 1003 조제 2 항에 따라 상속인이 된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인 경우로 한정 , 이하 이 집행기준에서 동일함 ) 이 상속개시일 현재 동거하던 주택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주택가액 ( 해당 자산에 담보된
- 집행기준집행기준 23의2-20의2-1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23 의 2-20 의 2-1 동거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 다음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동거기간에는 산입 하지 아니한다 . ① 징집 제 2 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43 ② 학교에 취학 ( 유치원 , 초등학교 , 중학교는 제외 ) ③ 직장변경 , 전근 등 근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