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9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9-0-1
신탁의 정의
9-0-1 신탁의 정의 신탁은 「 신탁법 」 에 따라 위탁자와 수탁자와의 특별한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 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을 위하거나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 , 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이다 . 16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9-5-1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범위
9-5-1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 다만 , 신탁이익의 증여 ( 법 §33 ① ) 에 따라 수익자 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해당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가액 ( 價額 ) 은 상속재산 으로 보지 아니한 다 . ② 피상속인이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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