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1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8-28…1
38-28…1 【 합병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범위】
영 제2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은 같은 항에 규정된 기간 중 1회라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실이 있는 경우의 그 법인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8-28…2
38-28…2 【 합병시 증여재산가액에 의제배당금액이 가산된 경우 】
영 제2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의제배당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는 이를 차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38-28…3
38-28…3 【 합병시 증여세 과세대상의 판정 등】
① 영 제28조 제4항을 적용할 때 3억원 이상인 경우의 판정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 1인을 기준으로 하여 적용한다. ② 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당사법인의 주식 등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그 대주주가 증여자와 수증자 모두에 해당함으로써 그 대주주 본인으로부
- 기본통칙기본통칙 38-28…4
38-28…4 【 상장법인등의 합병전후 1주당 평가가액 】
영 제28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적용할 때 합병당사법인 또는 합병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이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합병 전후 1주당 평가가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중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1. 합병전 1주당 평가가액
- 기본통칙기본통칙 38-28…5
38-28…5 【 합병대가를 주식등 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 이익 계산 】
영 제2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합병대가를 합병 후 신설・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이나 출자지분 외의 재산으로 지급한 경우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다. 1. 합병대가가 액면가액 이하인 경우 : (1주당 합병대가-1주당 평가가액)×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의 주식수 2. 합병대가가 액면가
- 집행기준집행기준 38-0-1
합병의 종류
38-0-1 합병의 종류 1) 일반적인 경우 ① 흡수합병 A 존속법인 A 존속법인 + = B 소멸법인 ② 신설합병 A 소멸법인 + = B 소멸법인 C 신설법인 2) 분할합병의 경우 ① 분할흡수합병 A' 분할신설 회사 B 분할신설회사 ( 소멸법인 ) C 존속법인 + = C 존속법인 A 분할법인 60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
- 집행기준집행기준 38-28-1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 의의
38-28-1 합병에 따른 증여이익 의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 합병시 합병비율 등을 조절함으로써 합병 후의 주식가치와 합병 전의 주식가치가 서로 상이할 경우 주식가치가 감소된 주주가 주식가치가 상승된 주주에게 주식가치 감소분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며 주주들의 주식가치 상승분 중 대주주가 얻은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
- 집행기준집행기준 38-28-2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38-28-2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구 분 내 용 ∙ 과세요건 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 ② 합병으로 인한 일정규모 이상의 대주주의 이익 발생 ∙ 납세의무자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대주주 ∙ 증여시기 합병등기일 ∙ 증여세 과세가액 1) 주식으로 교부받았을 경우 대주주의 합병으로 인한 이익 = (A-B) ×
- 집행기준집행기준 38-28-3
특수관계 법인간의 합병
38-28-3 특수관계 법인간의 합병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의 기간 중 1 회라도 두 법인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시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본다 . 다만 , 주권상장법인 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할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
- 집행기준집행기준 38-28-4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대주주
38-28-4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의 대주주 대주주는 해당 주주 등의 지분 및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 분의 1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액면가액이 3 억원 이상인 주주 등을 말한다 . 대주주 ⇨ 지분율 1% 이상 또는 액면가액 3 억원 이상 62 _
- 집행기준집행기준 38-28-5
일정규모 이상 대주주의 이익
38-28-5 일정규모 이상 대주주의 이익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증여로 과세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 (1) 합병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의 1 주당 평가액의 30% 이상일 경우 합병 후 법인의 1 주당 평가액 (A) - 합병비율 반영한 주가과대 평가법인의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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