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1의5-0-1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41 의 5-0-1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경우 또는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다른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 년 이내
- 집행기준집행기준 41의5-0-2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증여 적용범위
41 의 5-0-2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증여 적용범위 구 분 내 용 ① 비상장법인 주식 등의 증여 &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 상장 법인과의 합병 최대주주 등이 법인의 주식 등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후 당해 주식 등이 5 년 내에 특수관계 상장법인과 합병되어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이 있는 경우 ② 비상장법인 주식 등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41의5-31의5-1
주식 및 주식취득자금의 범위
41 의 5-31 의 5-1 주식 및 주식취득자금의 범위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규정의 적용대상 주식 및 주식취득자금의 범위는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범위와 동일하다 . 92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1의5-31의5-2
합병요건
41 의 5-31 의 5-2 합병요건 비상장주식 등의 수증일 또는 취득일로부터 5 년 이내에 당해 비상장법인 및 다른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에 따른 상장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41의5-31의5-3
특수관계있는 상장법인의 요건
41 의 5-31 의 5-3 특수관계있는 상장법인의 요건 ①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에서 특수관계 요건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 도 개시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기간 중에 충족하여야 한다 . ② 특수관계 상장법인은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 가 . 비상장법인 등의 주식취득자와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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