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5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제4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①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과 합병되어 그 주식등의 가액이 증가함으로써 그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한 자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으로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12.31, 2015.12.15> 1. 최대주주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2.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 3.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등이 주식등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등을 최대주주등이 아닌 자로부터 취득함으로써 최대주주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등을 합하여 그 다른 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에 관하여는 제41조의3제3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상장일"은 "합병등기일"로 본다. <개정 2015.12.15>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5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관련 Q&A·읽을거리 4

이 조문이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AI에게 물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