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35-0-1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35-0-1 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거나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 다 . 다만 , 과세요건 및 증여이익의 계산 등은 거래 주체간의 관계 ( 특수관계자간
- 집행기준집행기준 35-26-1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
35-26-1 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과 증여재산가액 구 분 저가양수 고가양도 특수 관계가 있는 경우 과세요건 시가 - 대가 ≥ 30% or 시가 ( 시가 - 대가 ) ≥ 3 억원 대가 - 시가 ≥ 30% or 시가 ( 대가 - 시가 ) ≥ 3 억원 증여재산 가액 ( 시가 - 대가 ) - Min(
- 집행기준집행기준 35-26-2
저가양수・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배제재산
35-26-2 저가양수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배제재산 ①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 ・ 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 상증법 §40 적용 ) ②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유가증권시
- 집행기준집행기준 35-26-3
개인과 법인의 거래시 양도・양수대가가 법인세법의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
35-26-3 개인과 법인의 거래시 양도 ・ 양수대가가 법인세법의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 개인과 법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 법인세법 」 의 시가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집행기준집행기준 35-26-4
개인과 개인의 거래시 양도・양수대가가 소득세법의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
35-26-4 개인과 개인의 거래시 양도 ・ 양수대가가 소득세법의 시가에 해당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 개인과 개인간에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가 「 소득세법 」 의 시가에 해당되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가 ・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56 _ 상속세및증여세
- 집행기준집행기준 35-26-5
법인과 저가양수・고가양도 증여세 과세여부
35-26-5 법인과 저가양수 ・ 고가양도 증여세 과세여부 법인이 소유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거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를 초과하 는 가액으로 양수함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이익을 분여 받은 개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세된다 . 적용대상 부당행위 계산유형 ① 자산을 시가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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