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신고세액 공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9-0…1
69-0…1 【 신고세액 공제방법 】
① 법 제69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이라 함은 각각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을 말한다. ② 법 제67조 또는 법 제68조에 따라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납부세액에 대하여 법 제70조에 따른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69조를
- 집행기준집행기준 69-65의2-1
신고세액공제
69-65 의 2-1 신고세액공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 = (A) × 3%(~’16 년 10%, '17 년 7%, ’18 년 5%)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 (B) × 3%( 상속세와 동일 ) + - - - - 상속세 산출세액 세대생략 할증과세액 문화유산등의 징수유예액 증여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단기재상속에 대한 상속공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69-65의2-2
신고세액공제 방법
69-65 의 2-2 신고세액공제 방법 ①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 신고만 한 경우에도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한다 . ② 상속 또는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의 차이 및 각종 공제액의 적용상 오류 등으로 과세표준을 과다 신고한 경우에는 과다금액을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 ③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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