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0조
【자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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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70-66-1
자진납부세액
70-66-1 자진납부세액 상속세 자진납부세액 증여세 자진납부세액 + - - - - - - - 상속세 산출세액 세대생략할증과세액 문화유산 등의 징수유예액 증여세액공제액 외국납부세액공제액 단기재상속에 대한 상속공제액 신고세액공제액 연부연납신청액 물납신청액 + - - - - - - 증여세 산출세액 증여세 할증과세액 박물관 자
- 집행기준집행기준 70-66-2
분납
70-66-2 분납 상속세및증여세 신고납부세액이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개월 이내에 분납할 수 있으나 연부 연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납할 수 없다 . 납부할 세액 분납세액 1 천만원초과 2 천만원 이하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2 천만원 초과 납부할 세액의 50% 이하 금액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