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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공익법인이 1996년 말에 한 회사 주식을 5% 넘게 갖고 있었다면 지분율에 따라 1999년 또는 2001년 말까지 5% 이하로 줄여야 해요(일정한 공익법인은 예외).공익법인이 1996년 말에 한 회사 주식을 5% 넘게 갖고 있었다면 지분율에 따라 1999년 또는 2001년 말까지 5% 이하로 줄여야 해요(일정한 공익법인은 예외).
공익법인등이 1996년 12월 31일 현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그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이하 "주식등의 보유기준"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48조제1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공익법인등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등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를 초과하고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지분율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 2001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을 적용할 때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계산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시행령 제42조 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49-42-1 · 1996년 보유주식의 정리기준
공익법인등이 1996.12.31. 현재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발행주식총수의 5% 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한까지 발행주식총수의 5% 를 초과하여 보유하지 않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