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2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44-33…1
44-33…1 【 직계존비속간에 정상적인 상거래로 행하는 상품의 양도양수 】
법 제44조를 적용할 때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배우자 등에게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해당 상품을 배우자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4-0-1
양도재산의 증여추정
44-0-1 양도재산의 증여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직접양도 ) ① 양도 ② 증여 추정 양도자 ( 증여자 ) 양수자 ( 수증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② 특수관계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44-0-2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범위
44-0-2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의 범위 ① 배우자는 민법상 혼인관계에 의한 배우자를 말한다 . 따라서 사실혼에 의한 배우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직계비속에는 친양자 및 출양자도 포함된다 . ③ 계모자 관계 , 적모서자 관계는 직계존비속 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④ 며느리와 시아버지 ・ 시어머니 관계 그리고 사위와
- 집행기준집행기준 44-33-1
증여추정의 배제
44-33-1 증여추정의 배제 ①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따라 처분된 경우 ②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③ 「 국세징수법 」 에 따라 공매된 경우 ④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증권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분된 경우 . 단 , 시간외매매시장에서 당일 종가 이외의 가격으로 대량매매가 이루어
- 집행기준집행기준 44-33-2
배우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여 증여추정 배제되는 경우
44-33-2 배우자에게 양도한 사실이 명백하여 증여추정 배제되는 경우 증여추정 배제시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를 말한다 . ①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② 이미 과세 ( 비과세 또는 감면 포함 ) 되었거나 신고한 소득
- 집행기준집행기준 44-33-3
정상적 상거래와 증여추정과의 관계
44-33-3 정상적 상거래와 증여추정과의 관계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라 배우자에게 판매하는 상품에 대하여 「 소득세법 」 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 되는 때에는 당해 상품을 배우자 등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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