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5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1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3-0…1
63-0…1 【 상장주식의 평가 】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전후의 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기간에 대한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②
- 기본통칙기본통칙 63-0…2
63-0…2 【증자․합병 있는 날의 다음날의 정의】
① 영 제52조의 2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서 “동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이라 함은 권리락일을 말한다. ② 영 제52조의2를 적용할 때 “증자․합병 등의 사유¨에는 감자, 주식 등의 액면분할 또는 병합, 회사의 분할을 포함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3-0…3
63-0…3 【 배당의 내용을 달리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주식평가 】
법인이 우선주 등 이익배당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3-55…14
63-55…14 【 순자산가액 계산시 부채로 차감할 법인세 등 】
규칙 제17조의 2 제3호 가목에서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및 지방소득세액”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세법」등에 따라 실제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등을 말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3-55…6
63-55…6 【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자산가액 】
증자일 전의 잉여금의 유보액을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증자한 경우 신입주주 또는 신입사원의 출자지분을 평가함에 있어 영 제5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순자산가액¨에는 신입사원 또는 신입주주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기로 한 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3-55…8
63-55…8 【 순자산가액계산시 배당금과 상여금의 부채인정범위 】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잉여금 처분결의가 있기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에 주주총회에서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그 배당금과 상여금은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받은 그 비상장주식 평가시에는 동 배당금과 상여금은 영 제55조의 순자산가액계산시 부채에 포함하지 아니한
- 기본통칙기본통칙 63-56…10
63-56…10 【 순손익액계산에 있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 】
영 제56조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그 법인에 대한 법인세경정으로 주식평가액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법 제76조 제4항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3-56…11
63-56…11 【 1주당 추정이익의 계산 】
영 제56조 제2항에서 “1주당 추정이익이 평균가액”이라 함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6조의5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수익가치에 영 제54조 제1항 따른 순손익가치환원율을 곱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 중 둘 이상의 자가 산출한 가액을 말한다. 1. 한국신용평가주식회사 2. NICE평
- 기본통칙기본통칙 63-56…12
63-56…12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
영 제56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최근 3년간의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라 순손익액의 평균액을 계산한다. 1. 2.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중 합병이 있은 경우 합병 전 각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 기본통칙기본통칙 63-56…14
63-56…14 【순손익액에서 가감하는 외화환산손익】
영 제56조 제4항 제1호 라목 및 같은 항 제2호 마목을 적용함에 있어 화폐성외화자산등에 대하여 평가하여 발생한 이익과 손실은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에 「법인세법 시행령」제76조 제1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등으로 평가한 금액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같은 방식에 따라 평가한 금액 간의 차액으로 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63-56…9
63-56…9 【 순손익액에서 차감하는 법인세액 등 】
① 영 제56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세액은 「법인세법」등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액,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 부가세액, 법인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은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소
- 집행기준집행기준 63-52의2-1
상장주식의 평가원칙
63-52 의 2-1 상장주식의 평가원칙 ①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 평가 기준일이 공휴일 등인 경우 그 전일 ) 이전 ・ 이후 각 2 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며 거래실적 유무는 따지지 아니한다 . 다만 , 평가기준일 이전
- 집행기준집행기준 63-52의2-2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장주식 등의 평가기간
63-52 의 2-2 증자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장주식 등의 평가기간 상장주식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할 경우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 개월 동안에 증자 ・ 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 개월의 기간 중 다음의 기간의 평균액
- 집행기준집행기준 63-52의2-3
투자유의 종목 등으로 지정된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
63-52 의 2-3 투자유의 종목 등으로 지정된 코스닥상장주식의 평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코스닥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전후 6 개월 ( 증여세 3 개월 ) 이내에 매매거래를 정지시키거나 투자유의종목 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 ・ 고시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에 따 라 평가하여야 한다 . 그러나 공시의무 및 사업보고서제출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63-53-1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63-53-1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주식 발행회사의 상장 여부를 불문하고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 가 가장 많은 1 인을 말함 )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의 주식은 다음과 같이 할증 평가된다 . 구 분 일반법인 중견기업 * 중소기업 할증률 20% 0% 0% * 매출액 5,000 억
- 집행기준집행기준 63-53-2
최대주주의 판정
63-53-2 최대주주의 판정 ① 주주 1 인과 특수관계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 1 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모두를 최대주주등으로 본다 . ② 보유주식의 합계가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모두를 최대주주 등으로 본다 . ③ 투자신탁을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의 보유주
- 집행기준집행기준 63-53-3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계산
63-53-3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 계산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 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증여한 주식 등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에 합산하여 이를 계산하고 , 상장주식 등의 경우 한국거래소 에서 반복적으로 양도 ・ 양수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1 년 이내의 기간 중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63-53-4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63-53-4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①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 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경우 ② 평가기준일 전후 6 개월 (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 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 개월 )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③
- 집행기준집행기준 63-54-1
비상장주식 평가원칙
63-54-1 비상장주식 평가원칙 비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현재 1 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 : 2 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 ( 순자산가치의 80% 보다 낮은 경우 순자산가치의 80% 에 해당하는 금액 ) 으로 한다 . 단 , 부동 산 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 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
- 집행기준집행기준 63-54-2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63-54-2 비상장주식을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경우 청산 , 휴 ・ 폐업 등 다음의 경우와 같이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은 수익력 측정이 무의미하므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 영업권도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 ① 상속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
- 집행기준집행기준 63-54-3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63-54-3 1 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 1 주당 순자산가치 =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 ○ 순자산가액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장부에 계상되지 않은 영업권 평가액 (1)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의 계산 ①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및 부채의 상황에 따라 평가한다 . ② B/S
- 집행기준집행기준 63-55-1
자기주식의 순자산 포함여부
63-55-1 자기주식의 순자산 포함여부 평가대상법인이 자기주식을 소각 등 감자 목적으로 보유한 경우에는 자기주식 평가액을 자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 일시적 보유목적 등인 경우에는 자기주식 평가액을 자산에 포함하여 순자산을 계산한다 . 138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3-56-1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63-56-1 1 주당 최근 3 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1 주당 최근 3 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원칙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고 그 가액이 0 원 이하인 경우에는 0 원으로 한다 . 이 경우 사업년도가 1 년 미만일 경우 1 년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 ○ 1 주당 순손익가치 = 1 주당 최근 3 년간
- 집행기준집행기준 63-56-2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가 3년 미만인 경우 순손익가치의 평가
63-56-2 평가기준일 이전 최근 사업연도가 3 년 미만인 경우 순손익가치의 평가 ①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 개인 법인의 경우 1 주당 최근 3 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직전사업년도에 2, 직전전사업년도에 1 을 가중치로 하여 계산한다 . 140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②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 중
- 집행기준집행기준 63-56-3
1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요건
63-56-3 1 주당 순손익액을 추정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는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1 주당 최근 3 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1 주당 추정이익 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 ①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 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63-56-4
1주당 추정이익을 적용 할 수 있는 경우
63-56-4 에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②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1 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③ 1 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④ 1 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집행기준 63
- 집행기준집행기준 63-57-1
기업공개준비중인 법인의 주식평가
63-57-1 기업공개준비중인 법인의 주식평가 평가기준일 현재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하거나 코스닥시장에서 주식 을 거래하기 위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장을 신청한 법인의 주식의 평가는 다음과 같다 . 제 4 장 재산의 평가 _ 141 구 분 기업공개 목적으로 유가증권 신고한 법인 코스닥시장 상장 신청한
- 집행기준집행기준 63-57-2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미상장 신주의 평가
63-57-2 상장법인의 유상증자 미상장 신주의 평가 상장법인의 증자 등으로 취득한 신주가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지 아니한 경우 이 주식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구주의 평가액에서 배당차액을 차감하여 평가한다 . 다만 , 구주와 신주의 배당기산일이 동일한 경우는 배당차액을 차감하지 않는다 . 미상장 신주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63-58-1
국채・공채・사채의 평가방법
63-58-1 국채 ・ 공채 ・ 사채의 평가방법 국채 ・ 공채 ・ 사채 ( 전환사채 등 제외 ) 는 한국거래소에 상장여부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 구 분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경우 ( 평가기준일 전 2 개월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 포함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발행기관
- 집행기준집행기준 63-58-2
대출금 등 채권가액의 평가
63-58-2 대출금 등 채권가액의 평가 대출금 ・ 외상매출금 ・ 받을어음 등의 채권가액과 입회금 ・ 보증금 등의 채무가액은 원본의 회수기간 ( 회수기간 미정 : 5 년으로 봄 ) ・ 약정이자율 및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 다만 ,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평가기준일 현재 회
- 집행기준집행기준 63-58-3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63-58-3 집합투자증권의 평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의 평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한국 거래소의 기준가격으로 하거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가 산정 ・ 공고한 기준가격으로 한다 . 다 만 ,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평가기준일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