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4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0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1-0…1
71-0…1 【 연부연납기간등 】
① 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함에 있어 분납기간은 납세의무자의 형편을 감안하여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기한 이내로 한다. ② 법 제71조 및 영 제67조에 따라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청하
- 기본통칙기본통칙 71-67…2
71-67…2 【 연부연납과 담보재산 】
① 법 제71조에 따른 연부연납의 신청시 제공한 담보재산의 가액이 연부연납 신청세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담보로 제공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범위내에서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법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자가 연부연납세액의 각 회분을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순차로 해제할 수
- 기본통칙기본통칙 71-68…3
71-68…3 【 연부연납 신청시 납부할 금액 】
영 제67조 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 신청시 영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부연납 신청시 납부할 금액에 대해서는 법 제70조에 따른 자진납부금액을 그 금액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1-68…4
71-68…4 【 변경된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 방법 】
연부연납기간중에 행정소송 등에 따라 세액이 감액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연부연납 각 회분의 납부기한이 지난 분납세액을 뺀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평분한 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71-67-1
연부연납
71-67-1 연부연납 구 분 내 용 요건 ∙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납부세액이 2 천만원을 초과 ∙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 수정신고 및 기한후 신고 포함 ) 이나 결정통지에 의한 납세고지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 ∙ 납세담보 제공 신청 ∙ 상속인 전부가 신청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상속인
- 집행기준집행기준 71-67-2
연부연납과 납세담보
71-67-2 연부연납과 납세담보 ① 다음의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 가 . 금전 나 . 국채 또는 지방채 다 .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라 . 납세보증보험증권 마 . 금융기관 또는 신용보증기금 ,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
- 집행기준집행기준 71-67-3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허가통지한 경우 가산금 적용여부
71-67-3 납세고지서상 납부기한 경과 후 연부연납 허가통지한 경우 가산금 적용여부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납세고지서 등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연부연납신청서를 제출하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연부연납 허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연부연납 허가여부 통지일 이전까지는 가산금 및 중가산
- 집행기준집행기준 71-67-4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71-67-4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할 수 있는지 여부 연부연납허가를 신청하여 허가통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 중에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기 위하여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연부연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에 납부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연부
- 집행기준집행기준 71-67-5
연부연납기간 동안 세액이 변경된 경우
71-67-5 연부연납기간 동안 세액이 변경된 경우 연부연납 기간 중에 행정소송 등에 의하여 세액이 감액 결정된 때에는 최종 확정된 연부연납세액 에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각 회분의 분납세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나머지 분납할 회수로 나눈 평균금액을 각 회분의 연납금액으로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71-68-1
연부연납금액의 계산
71-68-1 연부연납금액의 계산 구 분 연부연납기간 매년 납부할 금액 증여세 일반 재산 허가받은 날부터 5 년 이내 연부연납 대상금액 ( 연부연납 기간 + 1) 가업승계 재산 허가받은 날부터 15 년 이내 상속세 일반 재산 허가받은 날부터 10 년 이내 가업상속재산 20 년 또는 10 년 거치 후 10 년 ① 각 회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