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27-0…1
27-0…1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방법 】
법 제27조에 따라 할증과세되는 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상속세 산출세액 × ─────────────── × 할증율 총상속재산가액 *할증율 : 30퍼센트(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
- 집행기준집행기준 27-0-1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27-0-1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상속재산 중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30%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미성년자로서 받을 상속재산가액이 20 억원을 초과
- 집행기준집행기준 27-0-2
대습상속시 할증과세 여부
27-0-2 대습상속시 할증과세 여부 ① 민법에 따른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세대를 건너뛴 것이 아니므로 할증과세 하지 아니한다 . ② 상속포기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받게 되는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아니므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경우 할증과세 대상이다 . 제 2 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 집행기준집행기준 27-0-3
할증과세금액
27-0-3 할증과세금액 할증과세 금액 = 상속세 산출세액 ×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이 상속받은 재산가액 × 30% (40%) 총상속재산가액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가액포함 ) 집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