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0조
【단기 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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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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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통칙기본통칙 30-22…1
30-22…1 【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의 계산 】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단기재상속세액공제는 전의 상속재산이 재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그 재산별로 각각 구분하여 계산한다. ② 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계산식에서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이라 함은 전의 상속재산 중 재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전의 상속 당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
- 집행기준집행기준 30-22-1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30-22-1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상속개시 후 10 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다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이나 수유자가 받은 증여 재산을 포함 )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②
- 집행기준집행기준 30-22-2
단기재상속 공제액
30-22-2 단기재상속 공제액 단기재상속 공제액 = Min( ① × ② , ③ ) ① 전의 상속세산출세액 × 재상속분의 재산가액 ×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전의 상속재산가액 전의 상속세 과세가액 ②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제율 재상속기간 공제율 1 년 이내 100% 6 년 이내 50% 2 년 이내 90% 7 년 이내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