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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거주자가 사망해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외국에서 상속세를 냈다면, 그 세액만큼 우리나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빼 줘요.거주자가 사망해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외국에서 상속세를 냈다면, 그 세액만큼 우리나라 상속세산출세액에서 빼 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부과받은 상속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위임: 시행령 제21조 외국납부세액공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집행기준
29-21-1 ·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