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6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8-0…1
8-0…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범위】
법 제8조 제1항의 보험금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계약 또는 손해공제계약과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 등을 포함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8-0-1
간주상속재산
8-0-1 간주상속재산 상속 또는 유증이나 사인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본래적 의미의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와 동일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며 보험금 , 신탁재산 ,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등 중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상속재산 으로 본다 . 제 2
- 집행기준집행기준 8-4-1
간주상속 보험금의 범위
8-4-1 간주상속 보험금의 범위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 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어야 한다 . 이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본다 . ③ 새마을금고가 취급하는 생명공제금 , 손해공제금 또는 수협공제의 공제금
- 집행기준집행기준 8-4-2
상속인 등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8-4-2 상속인 등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4-3
보험금 수령인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
8-4-3 보험금 수령인이 상속인이 아닌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 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8-4-4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계산
8-4-4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계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보험금총액 ×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 합계액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불입한 보험료 합계액 ①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료 금액에 의한다 . ②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이 지급받은 배당금 등으로 보험료에 충당되었을 경우에는 동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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