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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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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제18조(기초공제) 거주자나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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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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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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