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9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73-70-1
물납
73-70-1 물납 구 분 내 용 요건 ∙ 상속재산 ( 사전증여재산 포함 , 단 , 상속인 ・ 수유자 외의 자에게 증여분은 제외 )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가액 (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 ) 이 당해 상속재산가액의 50% 를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2 천만원을 초과 ∙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금
- 집행기준집행기준 73-70-2
물납에 충당가능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범위
73-70-2 물납에 충당가능한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범위 구 분 물납에 충당 가능한 재산 물납충당 제외 재산 부 동 산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유가증권 국채 ・ 공채 ・ 주권 ∙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다만 ,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 집행기준집행기준 73-70-3
물납재산의 수납
73-70-3 물납재산의 수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한 날부터 30 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 하여야 하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기간 내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 회에 한하여 20 일 범위 내에서 재지정할 수 있다 . ②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집행기준집행기준 73-71-1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73-71-1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물납 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의 사유로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 한 물납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 ・ 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1. 부동산 ① 지상권 ・ 지역권 ・ 전세권 ・ 저당권 등 재산권이
- 집행기준집행기준 73-72-1
물납재산의 변경
73-72-1 물납재산의 변경 ① 관리 ・ 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재산 변경을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 일 이내 ( 납세의무자 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3 개월 이내 ) 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위 기간
- 집행기준집행기준 73-73-1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
73-73-1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 물납한도 = Min[ ① , ② ] ① 상속세 납부세액 × 부동산 + 유가증권의 가액 상속재산가액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제 13 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② 상속세 납부세액 - 순금융재산가액 - 상장유
- 집행기준집행기준 73-74-1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 순서
73-74-1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 순서 ① 국채 및 공채 ② 물납 충당이 가능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③ ⑥ 를 제외한 국내 소재 부동산 ④ ①②⑤ 를 제외한 유가증권 ⑤ 물납충당이 가능한 비상장주식 등 ⑥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 제 5 장 신고와 납부 _ 167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73-75-1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
73-75-1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 구분 원칙 예외 주식 상속재산의 가액 ∙ 상속개시일부터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에 증자 또는 감자한 경우 다음 산식 에 의하여 수납가액을 계산한다 . 구 분 수납가액 증자 무상 구주식 1 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 주당 과세가액 1 + 구주식 1 주당 신주배정수 유상 구주식
- 집행기준집행기준 73-75-2
기타 물납에 충당하는 수납가액의 결정
73-75-2 기타 물납에 충당하는 수납가액의 결정 연부연납세액을 물납하거나 물납재산인 유가증권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 가액으로 수납하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 외의 상속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해도 물납 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