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조문을 누르면 본문과 관련 기본통칙·집행기준을 볼 수 있어요
- 제1조목적
- 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
-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 제3조상속세 납부의무
- 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
- 제3조의3증여세 납부의무
- 제3조의4금융재산의 범위
- 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 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
- 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
- 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
-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 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
- 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
- 제15조가업상속
- 제16조영농상속
- 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
- 제18조기타 인적공제
- 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
- 제20조재난의 범위등
- 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
- 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제20조의4증여세액 공제
- 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
- 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
- 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
- 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1조
- 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2조의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 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
- 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 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 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 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 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 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
- 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
- 제41조의2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
- 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
- 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
- 제43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
- 제43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
- 제43조의4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
- 제43조의5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
- 제43조의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
- 제43조의7
- 제44조장부의 작성ㆍ비치
- 제45조준용규정
- 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
- 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
- 제46조의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
- 제47조준용규정
- 제48조준용규정
- 제49조평가의 원칙등
- 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 제50조부동산의 평가
- 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
- 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
- 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
-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 제56조의2
- 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
- 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
- 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
- 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
- 제58조의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 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
- 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 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 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 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 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 제65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
- 제66조자진납부
- 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
- 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
- 제69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
- 제69조의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
- 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
- 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 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
- 제72조의2
- 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
- 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
- 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 제75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
- 제75조의3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
- 제75조의4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
- 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
- 제76조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
- 제77조준용규정
- 제78조결정ㆍ경정
- 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 제80조가산세 등
- 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
- 제82조자료의 제공
-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제85조
- 제86조질문ㆍ조사
- 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