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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증여받은 재산에 딸린 채무는 증여자가 그 재산을 세놓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말하고,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려면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증명 방법을 따라야 해요.증여받은 재산에 딸린 채무는 증여자가 그 재산을 세놓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말하고,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려면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증명 방법을 따라야 해요.
①
법 제47조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 위임: 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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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