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영농상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제3조상속세 납부의무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제3조의3증여세 납부의무제3조의4금융재산의 범위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제15조가업상속제16조영농상속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제18조기타 인적공제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제20조재난의 범위등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제20조의4증여세액 공제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조삭제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의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제41조의2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제43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제43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제43조의4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제43조의5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제43조의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제43조의7삭제제44조장부의 작성ㆍ비치제45조준용규정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제46조의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제47조준용규정제48조준용규정제49조평가의 원칙등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50조부동산의 평가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제56조의2삭제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제58조의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제65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제66조자진납부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제69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제69조의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제72조의2삭제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제75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제75조의3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제75조의4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제76조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제77조준용규정제78조결정ㆍ경정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제80조가산세 등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제82조자료의 제공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제85조삭제제86조질문ㆍ조사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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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영농상속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25 · 목 17

AI 한 줄 요약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직접 영농하고 상속인이 18세 이상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받을 수 있고,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을 그만두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세금과 이자를 추징해요.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직접 영농하고 상속인이 18세 이상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해야 받을 수 있고, 이후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을 그만두거나 재산을 처분하면 세금과 이자를 추징해요.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다만,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이하 이 조에서 "수용등"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

나.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해당 기업을 경영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질병의 요양으로 경영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을 경영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나.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해당 기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ㆍ양식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에서 해당 자산에 담보된 채무액을 뺀 가액

나.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바.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이 경우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의 계산방법은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⑥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영농상속 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4.

영농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ㆍ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6.

제5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주식등의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한 경우

나.

제15조제8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00을 말한다.

⑧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영농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상속세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⑨

법 제18조의3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이란 제15조제1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⑩

법 제18조의3제6항제2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기간과 제3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3제6항제2호 전단에 따라 결정한 상속세액

2.

당초 상속받은 영농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법 제18조의3제6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

3.

법 제18조의3제6항제2호 전단에 따른 상속세 부과 당시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

⑪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⑫

법 제18조의3제7항 본문에 따라 상속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려는 상속세 납세의무자는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추징사유 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상속인이 법 제18조의3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6항제2호에 해당하는지를 매년 확인ㆍ관리해야 한다.

⑭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1.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이하 이 호에서 "사업소득금액"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영으로 본다.

2.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총수입금액(농업ㆍ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어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이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각 목의 금액 이상인 과세기간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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