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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재산세·임대소득세·종합소득세를 일정액 이상 낸 사람과 그 배우자, 큰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상속·증여세 부과를 위한 인별재산과세자료 수집 대상이에요. 세부 기준은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해요.재산세·임대소득세·종합소득세를 일정액 이상 낸 사람과 그 배우자, 큰 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상속·증여세 부과를 위한 인별재산과세자료 수집 대상이에요. 세부 기준은 재정경제부령에서 정해요.
①
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동산과다보유자로서 재산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2.
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3.
종합소득세(부동산임대에 대한 소득세를 제외한다)를 일정금액이상 납부한 자 및 그 배우자
4.
납입자본금 또는 자산규모가 일정금액이상인 법인의 최대주주등 및 그 배우자
5.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ㆍ징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인별재산과세자료를 수집ㆍ관리하는 대상자의 선정ㆍ부동산과다보유기준 및 금액기준의 설정에 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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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