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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주택과 납세의무자 명세, 과세현황을 해마다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해요.행정안전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건축물·주택과 납세의무자 명세, 과세현황을 해마다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알려야 해요.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재산세의 과세대상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 납세의무자의 명세와 그 과세현황을 해당 연도 10월 3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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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