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상속세를 면제받는 공익신탁은 수익자가 공익법인이고 중도해지 없이 유지돼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해야 해요.상속세를 면제받는 공익신탁은 수익자가 공익법인이고 중도해지 없이 유지돼야 하며,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해야 해요.
②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사유로 신탁 이행이 늦어지면 그 사유가 끝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탁을 이행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