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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전환사채 등으로 얻은 증여이익은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이나 전환 후 주식가액과 전환가액의 차이로 계산하고, 증여세 과세 기준금액은 이익의 30%와 1억원 중 적은 금액 등으로 정해요.전환사채 등으로 얻은 증여이익은 시가와 인수가액의 차이나 전환 후 주식가액과 전환가액의 차이로 계산하고, 증여세 과세 기준금액은 이익의 30%와 1억원 중 적은 금액 등으로 정해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익: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5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
법 제40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식 1주당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5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
교부받은 주식수(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교부받을 주식수를 말한다)
법 제40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제5항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전환등을 하기 전에 보유한 지분비율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이익: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
법 제40조제1항제1호나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ㆍ다목에서 "최대주주"란 각각 최대주주등 중 보유주식등의 수가 가장 많은 1인을 말한다.
법 제40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모집하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주식으로 전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제1항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0885" alt="img22220885" >┌──────────────────────────────────────┐│ ││ ││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 전환가액등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 │└──────────────────────────────────────┘</img>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21032" alt="img22221032" >┌───────────────────────────────────┐│ ││ ││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 전환가액등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 │└───────────────────────────────────┘</img>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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