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평가의 원칙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조목적제2조주소와 거소의 정의 등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제3조상속세 납부의무제3조의2증여세 과세대상제3조의3증여세 납부의무제3조의4금융재산의 범위제4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제5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제6조상속재산에서 제외되는 퇴직금등제7조전쟁에 준하는 공무수행의 범위제8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제9조공과금 및 장례비용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제13조공익법인등 출연재산에 대한 출연방법등제14조공익신탁의 범위등제15조가업상속제16조영농상속제17조배우자 상속재산의 가액 및 미분할 사유제18조기타 인적공제제19조금융재산 상속공제제20조재난의 범위등제20조의2동거주택 인정의 범위제20조의3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제20조의4증여세액 공제제21조외국납부세액공제제22조재상속되는 재산의 계산제23조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제24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제25조신탁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6조의2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시기제27조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8조합병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29조의3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조삭제제31조의2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조의3주식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1조의5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재산사용 및 용역제공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의2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제32조의4이익의 계산방법제33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제34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제34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제34조의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34조의4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34조의5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제3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제39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40조공익법인등에게 부과되는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등제41조출연재산 명세의 보고등제41조의2공익법인등의 주식보유 요건 및 의무이행 신고제42조주식등의 보유기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공익법인등제43조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등제43조의2공익법인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등제43조의3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감리제43조의4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의 개설ㆍ사용의무제43조의5공익법인등의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제43조의6공익법인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제43조의7삭제제44조장부의 작성ㆍ비치제45조준용규정제45조의2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불산입제46조증여재산공제의 방법등제46조의2감정평가 수수료 공제제46조의3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액 계산방법제47조준용규정제48조준용규정제49조평가의 원칙등제49조의2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제50조부동산의 평가제51조지상권등의 평가제52조그 밖의 유형재산의 평가제52조의2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등의 평가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제56조의2삭제제57조기업공개준비중인 주식등의 평가등제58조국채ㆍ공채 등 그 밖의 유가증권의 평가제58조의2전환사채등의 평가제58조의3국외재산에 대한 평가제58조의4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제59조무체재산권의 평가제60조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제61조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제62조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제63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제64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제65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제65조의2신고세액공제제66조자진납부제67조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제69조연부연납 가산금의 가산율제69조의2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의 납부유예 신청 등제69조의3납부유예 금액의 계산 등제70조물납의 신청 및 허가제71조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제72조물납재산의 변경 등제72조의2삭제제73조물납신청의 범위제74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등제75조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제75조의2문화유산 등에 대한 물납 신청제75조의3문화유산등에 대한 물납의 허가제75조의4문화유산등의 물납 허가 거부 등제75조의5물납에 충당할 문화유산등의 수납가액의 결정제76조문화유산자료 등의 징수유예액의 계산등제77조준용규정제78조결정ㆍ경정제79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제80조가산세 등제81조경정청구등의 인정사유 등제82조자료의 제공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84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제85조삭제제86조질문ㆍ조사제87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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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행 중호 10 · 목 8

AI 한 줄 요약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으로 보며,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면 재감정하고 부실감정 기관은 최대 1년간 시가불인정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는 전 6개월~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 가액으로 보며, 감정가액이 부적정하면 재감정하고 부실감정 기관은 최대 1년간 시가불인정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거래된 비상장주식의 가액(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이 다음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

3억원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65조제2항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제62조ㆍ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 위임: 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③

제1항 각호의 가액에 2 이상의 재산가액이 포함됨으로써 각각의 재산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재산을 법 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되 각각의 재산에 대하여 감정가액(동일감정기관이 동일한 시기에 감정한 각각의 감정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제1항에 따른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제2항 각 호에 따른 날이 평가기준일 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 해당 재산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자본적지출액을 제1항에 따른 가액에 더할 수 있다.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⑦

법 제60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⑧

제7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등은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이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⑨

세무서장 등은 제8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해당 감정기관에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감정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용 및 법적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의견제출기한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지정 및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⑪

재정경제부장관은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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