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검색 / 국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시행령
AI 한 줄 요약
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의 보유·운용 상태와 수입·지출을 빠짐없이 복식부기로 장부에 기록하고 수혜자 지급명세가 담긴 증빙을 갖춰야 해요. 전표나 계산서·영수증으로 이를 입증해도 장부를 둔 것으로 봐요.공익법인은 출연재산의 보유·운용 상태와 수입·지출을 빠짐없이 복식부기로 장부에 기록하고 수혜자 지급명세가 담긴 증빙을 갖춰야 해요. 전표나 계산서·영수증으로 이를 입증해도 장부를 둔 것으로 봐요.
①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는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및 운용상태와 수익사업의 수입 및 지출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이어야 하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한 증빙서류에는 수혜자에 대한 지급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2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