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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의 범위로, 지방자치단체조합·공공도서관 등 공공단체, 제사 주재자의 금양임야·묘토 농지(합계 2억원 한도)와 족보·제구(1천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 등을 정해요.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산의 범위로, 지방자치단체조합·공공도서관 등 공공단체, 제사 주재자의 금양임야·묘토 농지(합계 2억원 한도)와 족보·제구(1천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 등을 정해요.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공공단체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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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ㆍ공공박물관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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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이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고, 제3호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 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제곱미터이내의 금양임야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
법 제1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을 말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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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