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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배우자상속공제를 계산할 때 쓰는 상속재산은 자산총액에서 비과세 재산, 공과금·채무,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을 뺀 금액이고, 상속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이 늦어지면 기한 내 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해요.배우자상속공제를 계산할 때 쓰는 상속재산은 자산총액에서 비과세 재산, 공과금·채무,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을 뺀 금액이고, 상속 소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할이 늦어지면 기한 내 서류를 갖춰 신고해야 해요.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이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자산총액에서 다음 각 호의 재산의 가액을 뺀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 및 채무
3.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4.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②
법 제19조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속인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상속재산 분할의 심판을 청구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정의 용어참조 조문 (링크)대통령령 위임 → 시행령 연결금액·기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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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