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17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4-0…3
14-0…3 【 채무의 범위 】
①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② 상속개시일 현재 소비대차에 따른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채무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52조에 따른 부
- 기본통칙기본통칙 14-0…4
14-0…4 【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채무인정 범위 】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한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14-9…1
14-9…1 【 공과금의 범위 】
① 영 제9조 제1항에 따른 공과금에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책임져야할 사유로 납부 또는 납부할 가산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벌금, 과료, 과태료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법 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해당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이라 함은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세가 부과되는 상
- 기본통칙기본통칙 14-9…2
14-9…2 【 장례비용의 범위 】
영 제9조 제2항 제1호의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된 비용과 묘지구입비(공원묘지 사용료를 포함한다), 비석,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14-10-1
채무의 입증방법
14-10-1 채무의 입증방법 구 분 채무의 입증방법 국가 ・ 지방자치단체 ・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 외의 채무 금융거래증빙 , 채무부담계약서 , 채권자확인서 ,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관련 서류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4-10-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공과금 및 채무
14-10-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공과금 및 채무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공과금 또는 채무를 상속재산가액 에서 차감한다 . ① 상속재산에 관한 공과금 ② 상속재산에 설정된 유치권 ・ 질권 ・ 전세권 ・ 임차권 ・ 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 채무 ③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국내에 사업장
- 집행기준집행기준 14-9-1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의 범위
14-9-1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공과금의 범위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다음의 것은 상속 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 ① 국세 , 관세 , 임시수입부가세 , 지방세 ② 공공요금 제 2 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_ 21 ③ 공과금 : 「 국세징수법 」 의 체납처분
- 집행기준집행기준 14-9-10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으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14-9-10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으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 이 경우 퇴직금상당액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제 8 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 제 2 장 상속세의 과세표준과
- 집행기준집행기준 14-9-11
공동사업장의 채무 인정범위
14-9-11 공동사업장의 채무 인정범위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공동사업장의 장부에 의해 확인된 채무는 출자지분비율에 따라 안분 계산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4-9-2
장례비용의 범위
14-9-2 장례비용의 범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장례비용은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 공원묘지 사용료 , 비석 , 상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4-9-3
장례비용 공제금액
14-9-3 장례비용 공제금액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장례비 = ① + ② ①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 (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사용금액 제 외 ) ∙ 장례비가 5 백만원 미만시 : 5 백만원을 공제 ∙ 장례비가 5 백만원 초과시 : Min( 장례비용 증빙액 , 1 천만원 ) ② 봉안시
- 집행기준집행기준 14-9-4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개요
14-9-4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개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피상속인의 채무로 서 공과금을 제외하고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입증되는 모든 부채이며 , 상속개시일 전 10 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 년 이내에 상속인
- 집행기준집행기준 14-9-5
소비대차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14-9-5 소비대차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① 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상대방에게 그와 같은 종류 ,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금전소비대차 등이 있다 . 22 _ 상속세및증여세 집행기준 ② 소비대차에 따른 채무는 원금과 상속개시일 현재 미지급이자를
- 집행기준집행기준 14-9-6
보증채무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14-9-6 보증채무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로서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4-9-7
연대채무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14-9-7 연대채무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액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의 부담분 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차감되나 , 피상속인 외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하게 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 행사에
- 집행기준집행기준 14-9-8
임대보증금으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14-9-8 임대보증금으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건물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지 임대차 계약 내용에 따라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판정하며 , 건물소유자만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해 임대 보증금은 건물소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14-9-9
증여채무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14-9-9 증여채무로서 채무로 인정되는 경우 ① 증여채무는 증여자가 증여계약에 의하여 약정한 재산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할 채무부담을 말한 다 . ②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 년 , 상속인 아닌 자에게 5 년 전에 진 증여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 증여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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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주민등록만 분리하면 1세대 1주택이 되나요?
주민등록만 옮기는 방식은 위험합니다. 과세관청은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 생활관계로 동일세대 여부를 판정하며, 소득이 없는 자녀가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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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는 상반기(1~6월) 전체 세액을 계산한 뒤 예정고지로 이미 납부한 금액을 차감하고 차액만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차감은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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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지대나 각종 공과금 영수증도 비용 처리가 되나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는 공과금, 등록면허세, 증지대 등은 영수증 사진을 공유해 주시면 비용으로 반영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