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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증여재산 증빙서류를 함께 내야 해요.증여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증여재산 증빙서류를 함께 내야 해요.
제4조의2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 및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 위임: 시행령 제34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증여세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첨부하여야 한다.
→ 위임: 시행령 제34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연결된 시행령 조문
4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
기본통칙·집행기준
1국세청의 실무 해석 기준 · 공백 정리 + 2줄 요약
68-65-1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한
신고의무자 신고기한 수증자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 개월 이내 주식 등의 상장에 따라 이익을 얻은 자 ∙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 개월이 되는 날 특수관계법인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자 ∙ 수혜법인 또는 특정법인의 법인세 신고기한이 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