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2조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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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2-45-1
공익신탁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52-45-1 공익신탁재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증여자가 「 공익신탁법 」 에 따른 공익신탁으로서 종교 ・ 자선 ・ 학술 또는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 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 집행기준집행기준 52-45-2
공익신탁의 범위
52-45-2 공익신탁의 범위 공익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공익신탁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한다 . ① 공익신탁의 수익자가 공익법인등이거나 그 공익법인등의 수혜자일 것 ②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취소되지 아니할 것 ③ 공익신탁의 중도해지 또는 종료시 잔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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