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5조
【납세자별 재산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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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인데 작년에 소득 기준 초과로 탈락했습니다. 올해도 안 되나요?
올해는 다시 확인해보실 가치가 있습니다. 2026년부터 맞벌이 가구의 소득 상한이 3,800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600만 원 상향되어, 작년에 기준을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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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5월 정기신청을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나요?
포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기신청(5월 1일~6월 1일)을 놓쳤어도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정된 장려금의 5%가 감액되어 9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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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내역도 따로 보내야 하나요?
아니요, 홈택스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은 저희가 전산으로 수집하므로 따로 안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