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 의제】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5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4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4-34의4-1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45 의 4-34 의 4-1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특수관계법인 ( 중소기업 * 과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은 제외 ) 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법인이 얻게 되는 이익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받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4-34의4-2
사업기회 제공방법
45 의 4-34 의 4-2 사업기회 제공방법 ① 시혜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법인이 수행하고 있던 사업기회를 임대차계약 , 입점계약 , 대리점 계약 및 프랜차이즈 계약 등 명칭여하를 불문한 약정의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임 ② ① 에서 시혜법인 ( 특수관계법인 ) 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기회란 시혜법인이 직접 수행하는 사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4-34의4-3
증여의제 과세대상 및 증여의제 이익
45 의 4-34 의 4-3 증여의제 과세대상 및 증여의제 이익 지배주주 등 ( 지배주주와 그 친족 ) 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 보유비율이 30% 이상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사업기회를 제공받음에 따라 아래의 증여의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 〔 ( 사업기회 제공받은 개시 사업연도의 수혜법인의
- 집행기준집행기준 45의4-34의4-4
정산증여의제이익
45 의 4-34 의 4-4 정산증여의제이익 수혜법인의 개시사업연도부터 정산사업연도 ( 사업기회제공일 이후 2 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 연도 ) 까지 수혜법인이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실제 이익을 반영하여 계산한 정산증여의제 이익과 당초 증여의제이익과 차액을 납부 ( 환급 ) 정산증여의제이익 = ( 사업기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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