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9조
【경정 등의 청구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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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1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기본통칙기본통칙 79-81…1
79-81…1 【 경정 등의 청구 특례 】
영 제81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의 매각대금이 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할증평가가 되기 전의 주식 등의 평가가액 미만인 경우에도 할증평가가 된 가액에 한정하여 법 제79조에 따른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79-81-1
경정 등의 청구 특례
79-81-1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상속세 ・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또는 상속세 ・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 경정을 받은 자 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세 ・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구분 청구기간 청구사유 상 속 세 사유발생일 부터 6 개월 이내 ① 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