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 의무】
연결된 법·령·규칙 조문 3건
이 조문을 인용하거나 이 조문이 위임한 관련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기본통칙·집행기준 2건
국세청이 이 조문을 실무에서 어떻게 해석·적용하는지 정리한 공식 기준입니다
- 집행기준집행기준 50의2-43의4-1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50 의 2-43 의 4-1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 사용의무 공익법인등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을 다음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관리해야 한다 . 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 가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제 2 조 제
- 집행기준집행기준 50의2-43의4-2
전용계좌의 개설 등 의무가 없는 공익법인등
50 의 2-43 의 4-2 전용계좌의 개설 등 의무가 없는 공익법인등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은 전용계좌를 개설 ・ 사용 하지 않아도 된다 . 다만 , 종교법인이라도 주식보유 관련 의무이행 신고대상인 경우 전용계좌 사용 대상이 된다 . 집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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