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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시행령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은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특정 거래들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말해요.시행령에서 위임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은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한 특정 거래들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말해요.
영 제43조의4제8항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3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3부터 제8호의6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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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