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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시행령 제50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율은 100분의 12, 즉 12%라고 못 박은 조문이에요.시행령 제50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율은 100분의 12, 즉 12%라고 못 박은 조문이에요.
영 제50조제7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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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