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선박 등 유형재산의 평가) 영 제52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3.3.20, 2026.1.2>
1.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423" alt="img126166423" >
┌────────────────────────────────────┐
│임대보증금 × (1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
└────────────────────────────────────┘
</img>
2.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각 연도별 금액의 합계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26166425" alt="img126166425" >
┌────────────────────────────────────────────┐
│ 각 연도의 임대료 × (1 - 기준경비율) │
│───────────────────── │
│ (1+ 30 )n │
│ ───── │
│ 1,000 │
│ │
│각 연도의 임대료: 임대차계약에 따라 각 연도에 받을 임대료 │
│기준경비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른 기준경비율 │
│n:평가기준일부터 사용가능기한(「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
│기준내용연수를 말한다. 이하 이 계산식에서 같다)까지의 경과연수. 다만, 사용가능기한 도래 │
│전에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의 경과연수로 │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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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