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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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출연재산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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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취득에 쓴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재산 평가방법을 따르고, 수익용 출연재산은 재무상태표상 가액(평가가액의 70% 이하면 평가가액)으로,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봐요.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취득에 쓴 재산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재산 평가방법을 따르고, 수익용 출연재산은 재무상태표상 가액(평가가액의 70% 이하면 평가가액)으로,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은 액면가액으로 봐요.

①

영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1항제2호의2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출연재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분을 제외한다)의 평가가액"이란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말 현재 수익용이나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받은 재산의 재무상태표상 가액을 말한다. 다만, 그 가액이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출연재산 중 공익법인등이 1년 이상 보유한 주식등의 평가가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액면가액으로 한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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