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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감리를 맡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년 1분기에 감리 대상 선정 계획과 연간 감리 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감리를 맡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년 1분기에 감리 대상 선정 계획과 연간 감리 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①
영 제43조의3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감리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매년 1분기 내에 감리 대상 선정 계획과 연간 감리 계획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법 제50조제6항 후단에 따라 감사인이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받은 감사보수의 1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감리업무 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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