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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물납 신청 후 허가 전에 물납이 불가능해지는 사유가 생기면 철회 신청서를, 수납가액 재평가 사유가 생기면 증빙서류와 함께 재평가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내야 해요.물납 신청 후 허가 전에 물납이 불가능해지는 사유가 생기면 철회 신청서를, 수납가액 재평가 사유가 생기면 증빙서류와 함께 재평가 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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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75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영 제70조제8항에 따라 물납 재산 수납가액 재평가를 신청해야 하는 경우 재평가 신청 사유 발생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 물납 재산 재평가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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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조문이 위임한 하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