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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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4 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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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비상장주식을 증여·취득한 뒤 상장돼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제출할 서류(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와, 상장 전후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사업연도별·월수 비례로 계산하는 방법을 정한 조문이에요.비상장주식을 증여·취득한 뒤 상장돼 얻은 이익을 계산할 때 제출할 서류(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와, 상장 전후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사업연도별·월수 비례로 계산하는 방법을 정한 조문이에요.

①

영 제31조의3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무제표 등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3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등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순손익액은 영 제56조제4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한다.

③

영 제31조의3제5항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할 때 주식등의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의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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