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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속세·증여세 규정에서 말하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를 뜻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적 동일체로 볼 회사의 범위 기준을 고시할 수 있어요.상속세·증여세 규정에서 말하는 '기업집단 소속 기업'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를 뜻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적 동일체로 볼 회사의 범위 기준을 고시할 수 있어요.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38조제1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을 적용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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