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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한 줄 요약
상장주식 평가 때 기준일 전후 2개월씩 합산한 기간이 4개월에 못 미치면 그 기간으로 계산하고, 관리종목 지정 등으로 거래가 정지됐어도 시가가 정상 반영되면 해당 거래를 인정해요.상장주식 평가 때 기준일 전후 2개월씩 합산한 기간이 4개월에 못 미치면 그 기간으로 계산하고, 관리종목 지정 등으로 거래가 정지됐어도 시가가 정상 반영되면 해당 거래를 인정해요.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52조의2제3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관리종목으로 지정ㆍ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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