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제11조의2(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영 제38조제4항 후단에 따른 일시 취득한 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으로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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