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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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2 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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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연결 시행령 1

AI 한 줄 요약

상속·증여 재산인 국채 등과 대여금 채권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국채는 증권사·회계법인 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채권은 회수기간이 5년을 넘으면 현재가치로 할인한 합계액으로, 그 외에는 원본에 미수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해요.상속·증여 재산인 국채 등과 대여금 채권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국채는 증권사·회계법인 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평균으로, 채권은 회수기간이 5년을 넘으면 현재가치로 할인한 합계액으로, 그 외에는 원본에 미수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계산해요.

①

영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영 제58조제1항제2호 가목외의 국채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기간ㆍ이자율ㆍ이자지급방법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②

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적정할인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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