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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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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영 제54조제1항의 계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26.1.2>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집본 · 최신 개정은 law.go.kr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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