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전환사채등의 평가

제18조의3(전환사채등의 평가)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연간 100분의 8을 말한다. <개정 2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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